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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4가지 (인터넷, 모바일앱, 방문, ARS)

by 컴켈리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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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생기는 이유와, 내가 환급받을 만한 금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1. 소득/ 재산 변동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직장인의 경우는 급여 수준에 맞춰, 무직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및 보유한 자산에 맞춰 설정된 계산방법에 따라 보험료가 설정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월급이 높은 직장에 다니다가 2024년에 이직, 퇴직 등으로 월급이 줄게 되었다면, 그 변동분이 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되는 시기가 실시간이 아니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 반영되기 전 까지는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과도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2. 퇴직 / 이직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더 이상 직장가입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대게의 경우 더 불리하게 됩니다. 재산까지 포함시켜서 계산돼서 직장가입자보다 더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굳이 건보공단에 알리는 분들 없으시겠지요?

 

 

3.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감사하게도 초과납부한 의료비를 환급까지 해줍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수술에도)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이유야 어떻든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A. 온라인으로 조회

 

(1)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 합니다. (본인인증 하여 로그인해야만 가능)

 

서비스 찾기

 

 

상단에서 "민원서비스"를 눌러 나오는 항목 중 "서비스 찾기"를 클릭합니다. 

 

 

2. 환급금을 선택하기

 

 

 

서비스 찾기의 여려 분야 중 "환급급"에 체크를 하고, 아래에 있는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3.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급 신청

 

 

환급금이 들어간 여러 항목중 보험료 환급금이나 본인부담환급금 중 조회 원하는 항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4. 결과 보기

 

다음으로 > 확인

 

 

시작하기 전의 화면에서 "다음으로"라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는데, 저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네요.

 

있었다면,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2) 모바일 앱 사용

 

'더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pc에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B.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C. 전화 ARS 조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ARS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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